이은재 전 의원 (출처: 뉴스1)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 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좌관의 지인이 용역비를 수령한 후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약 1200만 원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좌관과 모의해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며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