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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늘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차 전원합의체 심리…이틀 만에 재소집

2025-04-24 08:12 사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이 오늘(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다시 엽니다.

그제(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데, 넷째 주 목요일에 연이은 전원합의는 이례적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신속 심리를 당부해왔습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일에서는 이 사건의 실체적 쟁점과 법률적 쟁점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김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발언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원심의 사실 인정을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을 지도 쟁점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21일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상고심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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