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현금 은닉과 관련한 압수물 일부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심 씨는 무인창고 중간관리자로 일하던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역 근처 창고에 있던 현금을 빼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심 씨는 6개 여행 가방에 담은 현금을 인근 창고로 옮기고, 이틀 뒤 경기도 부천시의 한 건물로 운반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을 빙자해 고객이 사용 중인 공간에 권한 없이 침입해 범행했다"며 "7일간 준비를 거쳐 계획적으로 훔쳤고 범행 은닉 방식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43억 원을 초과해서 약 67억이 창고에 있었다는 점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도 판단했습니다. 당초 피해자의 신고 금액은 68억 원에 달했으나, 심 씨는 재판 과정에서 창고에 남긴 1억 원을 제외하고 42억 원만 훔쳤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