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 A씨가 24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오늘(24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22일) 오후 6시 20분쯤 미아역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로 40대 여성 직원을 다치게 하고 60대 여성 손님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 차림이었던 A 씨는 마트 안에서 소주 한두 병을 집어 마신 뒤 마트에 진열돼 있던 흉기를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날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하며는 '사과 안 하시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한테 죄송하냐'고 묻자 눈을 감고 "피해자에게"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