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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아동 정보까지 수집해 온 딥시크…“연령 확인 절차 마련”

2025-04-24 15:15 사회

 남 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DeepSeek)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됐던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딥시크는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딥시크는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오늘 '딥시크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남 석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딥시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면서도 서비스 가입 시 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령 확인 절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14세 미만 아동 이용자 수 또한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 국장은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현재로써 파악할 바가 없다"며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해 일정 수준 파악이 되면 정보를 즉시 파괴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딥시크에서 중국, 미국 소재 다수 회사로 국외 이전되는 정보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그간 딥시크는 이용자 UI, UX 등 서비스 개선 등을 목적으로 볼케이노(Beijing Volcano Engine Technology Co., Ltd.)에 기기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보내왔는데, 이중 이용자가 AI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은 불필요하다고 지적된 겁니다. 이에 딥시크 측은 지난 10일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신규 이전을 차단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개보위는 권고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 주의사항 등 관련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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