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출처 : 뉴시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헝가리 국가식품안전청은 북부의 한 축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습니다.
헝가리 내 구제역 발생은 지난 1973년 이후 52년 만입니다. 올해 유럽에서는 지난 1월 10일 독일에 이어 두 번째 발생입니다.
농식품부는 7일 선적분부터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적용합니다.
또 지난달 2월 21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들어온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구제역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오스트리아 등 인접국을 비롯한 유럽 내 구제역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현재 검역 대기 중인 헝가리산 돼지고기 물량은 22t입니다.
농식품부는 선적된 시기(올 1월)와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돼지고기 중 헝가리산 비중은 0.02% 수준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 금지 조치에도 국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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