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이냐 기각이냐, 대통령 파면이냐, 복귀냐는 바로 이들 8인의 헌법재판관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단서가 있진 않을까, 이들 8인이 내린 앞선 6건의 탄핵심판을 김정근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8인 체제로 결정한 탄핵심판은 모두 6건.
4건은 만장일치, 2건은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선 재판관들이 정확히 양분됐습니다.
재판관 4명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어겼다며 파면 의견을 낸 반면, 다른 4명은 하자가 없다며 기각 의견을 낸겁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에선 의견이 더 분화됐습니다.
재판관 5명이 기각 의견을 내 탄핵은 기각됐지만, 재판관 의견은 4가지로 갈라진 겁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홀로 파면을 주장했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지난달 24일)]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일부 위법을 인정한 다른 4명의 재판관 의견보다 한발 더 나갔습니다.
[김복형 / 헌법재판관(지난달 24일)]
"(한 총리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의결 정족수를 안지켰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관(지난달 24일)]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 의결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재판관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항쟁의에서도 국회 의결 절차의 미비점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절차적 요건을 꼼꼼하게 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에선 재판관 결론이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쟁점에서 별개 의견이 여럿 나오는 등 재판관들이 소신을 드러내고 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수가 됐을 거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