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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학생 퇴학 처분…법원 “의결 정족수 못 채웠다면 취소돼야”

2025-04-27 14:41 사회

 서울행정법원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품행을 준수하지 않은 학생에게 내린 학교의 퇴학 처분이라도 정족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3년,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A 씨의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돼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해당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학교 축제에서 자리 배치 규칙을 어기고 성희롱적 언행을 하는 등 교사와 학생회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학교 특별선도위원회는 A 씨의 퇴학을 결정하면서 재적 위원 7명 중 찬성 4명으로 퇴학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의결정족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퇴학 처분서에 '기본 품행 미준수'라는 이유만 명기돼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A씨의 방어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징계 사유에 객관적 근거가 있었고 청문 절차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보고 퇴학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또 A 씨가 학교생활을 하며 사복 및 슬리퍼 착용으로 교칙을 8번 위반해 내려진 '출석정지 5일'의 징계는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좌측 발목 골절로 인해 담임교사로부터 슬리퍼 및 사복 착용을 허용하는 확인증을 발급받았지만 만료 이후 기간을 갱신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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