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에 제압된 A씨가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 (사진출처 : 대전경찰청)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 2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거리에서 경찰에게 욕을 하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A 씨가 이에 협조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계속 폭력을 행사하면 체포하겠다며 경고하자 A씨는 "내가 유도왕인데 유도 한 판 하자"며 경찰관 목덜미와 팔을 붙잡고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이를 보던 다른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공권력이 낭비돼 정작 긴급한 상황에는 공권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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