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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선 이틀 뒤 이화영 대법원 선고…‘대북송금’ 결론

2025-05-29 09:02 사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쌍방울 그룹에게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달 나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6월 5일 오전 10시 10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12월, 이 전 부지사는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도지사 방북 요청을 위해 대량의 미화를 세관 신고, 한국은행 승인 없이 조선노동당에 전달해 그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북한에 전달된 돈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사례금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2심 판결에 대해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에게 북한측에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했을 당시 쌍방울 측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는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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