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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화범 “이혼소송 결과에 화가 나 범행” 진술

2025-06-01 15:26 사회

 지난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사고 발생 직후 객차 내부에 진입한 소방대원들이 잔불 정리와 상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바닥에는 소화약제가 가득 뿌려져 있고, 소화기 여러 대가 놓여 있다. (사진/영등포소방서 제공)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이이혼 소송 결과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31일)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게서 관련 진술 등을 확보하고 오늘(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2~3L 용량의 유리통에 담겨있던 인화성 물질을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화재로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400여 명이 터널을 통해 대피했습니다. 그중 21명은 호흡 곤란과 연기 흡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130명은 현장 처치 후 귀가했습니다. 이번 방화에 따른 피해액은 3억 원 가량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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