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스마트폰 구매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GOS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바일기기의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갤럭시 S22 사용자들은 2022년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시키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1인당 3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GOS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게임 앱 작동 시 발열을 막고자 초당 프레임 수와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앱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 S7 출시 때 이를 처음 적용했는데, 지금까지 사용자들은 유료 앱을 설치해 우회적으로 GOS 앱을 비활성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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