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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과 외투에 5만 원 권 숨겨 4억 빼낸 은행원 징역형

2025-08-15 16:35 사회

 그래픽=뉴스1

40대 남성이 자신이 일하는 은행에서 3억 9000만여 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피해회복 활동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근무지인 강원도 홍천군 소재 한 은행에서 5만 원 권 지폐 묶음 등을 양말과 외투 등에 넣고 나가는 수법으로 총 3억 9000여 만원을 빼돌린 뒤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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