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오늘 현장검증은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구치소 내에서 일반 수용자와는 다른 변호인 접견 혜택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 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사위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은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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