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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과세 2년 유예…과세 방식 ‘오락가락’
2014-03-05 00:00 경제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발표한 후 영세 집주인들의 반발이 빗발치자일주일만에 부랴부랴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설익은 정책에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장 문제가 됐던 건은퇴 후 월세를 받아 살아가는 생계형 임대 소득자들,

[인터뷰:손태명/공인중개사]"월세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과세를 한다니까 불안해 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발표 1주일만에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세금을 유예해주고, 오는 2016년부터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과세 방식도 바꿔 45%였던 경비율을 60%로 높여 공제혜택을 늘려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백 만원의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자는 원래 15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론 11만원만 과세됩니다.

[싱크:현오석/부총리]"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방향이 올바르더라도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정책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세 임대소득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드업:정민지 기자]"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생계형 임대소득자 40여만 명의 세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놨지만 사전에 꼼꼼한 검토 없이 정책을 발표해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만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정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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