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폭력배 등과 짜고 박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색 모자와 마크스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 6월 10일 가수 박유천 씨를 맨 처음 경찰에 고소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이모 씨 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던 이 씨는 닷새만에 말을 바꾸고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박유천 씨는 여종업원 이 씨와 남자친구, 조직폭력배 황모 씨 등 3명이 허위 고소를 빌미로 5억 원을 요구했다며 맞고소한 상황.
[녹취: 박유천 / 가수 (지난달 1일)]
(억울하신 점 없으신가요?)"…"
경찰 수사 결과 박유천 씨 가족이 여종업원 이 씨의 남자친구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3000만 원이 박유천 씨를 협박해 뜯어낸 돈으로 보고 있지만, 이 씨의 남자친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박유천 씨의 성폭행 피소 4건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고, 박 씨에게 성매매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