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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 이군현, ‘보좌진 월급 횡령’ 혐의
2016-08-04 00:00 정치

지난 4·13 총선에서 통영, 고성에 단독 출마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던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우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으로 검찰에 출석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이군현 / 새누리당 의원]
"(보좌진들한테 월급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에 가서 자세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5년 간 보좌진 급여에서 2억 4천400여만 원을 빼돌려 지역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빼돌린 급여를 회계 책임자 김모 씨의 개인 계좌로 관리하면서 회계 보고에도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받은 검찰이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도 이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홍우람 기자]
"20대 총선에서 무투표 당선되며 4선 고지에 오른 이군현 의원.

보좌관 월급 횡령 의혹으로 정치 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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