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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부터 서울에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
2016-08-04 00:00 사회

미세 먼지 저감 장치를 달지 않았거나 정기 검사에 불합격한 낡은 경유 차량은 내년부터 서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는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기로 오늘 합의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내년부터 시행되고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지역은 2018년, 그리고 경기도 나머지 지역은 2020년부터 운행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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