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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업 샤워실 몰카범, 징역 13년 선고
2016-08-04 00:00 사회

기업 연수원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용역업체 직원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샤워실과 화장실에 몰카가 집중 설치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에 있는 모 기업 연수원에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건 2012년 12월.

3년 넘게 USB·화재감지기 등으로 위장한 다양한 몰카가 샤워실과 화장실 등 여성 전용시설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촬영 횟수는 75차례.

피해자들은 주로 20~30대 여성들.

경찰 조사 결과 용역업체 소속 38살 백모 씨의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백 씨는 시설 관리와 교육 지원 업무를 맡아 연수원 내부 출입이 자유로웠습니다.

[기업 관계자]
"그 이후로는 직원들의 이력이나 이런 것도 살펴봤고, 특히 공용 목욕탕 같은 경우 그 이후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월 서울 개포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결국 검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근무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가학적이고 변태적 범행 수법을 일삼은 백 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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