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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단독]‘대통령 변호’ 수임료는 500만 원
2016-11-21 00:00 정치

피의자로 특정된 박 대통령의 곁은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유영하 변호인이 지키고 있는데요.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사건의 수임료는 얼마였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 대통령이 사비로 냈다고 합니다.

최재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영하 / 변호사 (지난 1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왔던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친박 중의 친박으로 불릴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유영하 변호사.

박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방어해왔던 유 변호사는 이번에 곤경에 빠진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으며 또 한번 호위무사를 자처했습니다.

[유영하 / 대통령 변호사(지난 15일)]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유 변호사가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돈은 500만원. 박 대통령이 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변호사로 선임되면서 받는 수임료는 500만원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왠만한 민사소송도 1000만원을 훌쩍 넘는데 거의 무료에 가깝다는 것.

이는 금전적으로 따질 수 없는 박 대통령과 유 변호사의 끈끈한 유대관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이 대형로펌이 아니라 1인 변호사를 선택한 것도 이같은 특수한 인연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준구 박희현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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