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스1
경남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은 B양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B양 본인인 척 SNS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들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양은 지난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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