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의료계-종교지도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제공)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탄핵) 안건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칩니다.
탄핵 사유로는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잇따른 막말, 간호법·의대 증원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대응 부족, 전공의와의 불협화음, 한 시도의사회 임원에 대한 부적절한 합의금 요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임 회장은 의협 역사상 최단기간 내 회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 회장이 물러나게 되면 의협은 정관에 따라 보궐선거를 60일 이내 실시해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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