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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은 부당한 공소 취소를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형사소송법 255조는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곽 위원장은 공소 취소 규정은 본래 검찰이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예외적으로 활용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고려나 조직 내부 판단 등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소 유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방적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소 취소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검찰이 필요시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하면 되는 만큼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5개 형사재판을 받다가 취임 후 모든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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