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제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의견을 밝힌 건 이례적입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공수처 소속 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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