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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단퇴정’ 검사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2025-12-09 15:22 사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질의 도중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주장하며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 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방법 등과 관련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모든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사건과 관련한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등 행사가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습니다.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9개월 이상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담당 재판장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한 것은 배심원의 평결대로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취지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 모욕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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