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가 된 새누리당 의원들을 노려보는 야당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친박계 핵심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혹의 포화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상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장관에 내정된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유 후보자가 국회의원과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수 억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출자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겸직했고, 최근 5년간 연 평균 8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3년엔 1억 원이 넘는 국회의원 세비를 포함해 4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황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겸직은 지난해 3월에 금지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 의원은 "국민 감정에는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황 의원은 유 후보자가 26세인 1985년 매입한 충북 청주의 땅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매입 5년 뒤 매입한 땅 부근에 과학산업단지가 들어서 땅값이 크게 오른 만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황 의원은 "돈의 출처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급여 등을 모아 충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