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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성균관 반발

2015-02-26 00:00 사회,사회

오늘부터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해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6.25 정전 협정이 체결될 때 만들어진 간통죄가 헌법에 어긋한 것으로 결정나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90년대 이후 끊이지 않는 위헌 논란 속에 4번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형법 241조 간통죄.

결국, 5번째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결정을 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특히 헌재 재판관들은 간통이 비도덕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이 아닌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 유미라/ 헌법재판소 연구관]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또 간통죄가 이혼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사회적 예방 효과도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반면 소수 의견으로 간통죄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가 있다고 본 재판관들은 간통죄를 통해 성도덕을 지키고 혼인과 가족제도가 보장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그동안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 온 성균관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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