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간통죄로 수사를 받고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불분명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법원의 정식 판단을 받아봐야 분명해 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6년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옥소리 씨.
재판 과정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2008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옥소리 씨는 그해 12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해 옥소리 씨가 구제될 수 있는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은 위헌 법률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4항은 '위헌 결정이 난 법률 조항에 근거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재심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고, 법원 관계자는 "간통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형법에 따라 재심 청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법 1조 2항에 따라 간통 행위 시점과 관계 없이 유죄 확정 판결이 2008년 10월 30일 이후 내려졌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옥소리 씨는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간통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안됩니다.
따라서 최근 간통 혐의로 고소당한 탁재훈 씨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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