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이후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우리 어부 100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납북 어부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절차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이들 납북 어부들은 정부가 1968년 이후 납북된 선원은 '간첩'으로 규정하는 방침에 따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1968년 북한에 억류된 기간 북한 체제선전 교육을 받았고, 이듬해 남한으로 귀환한 뒤 우리 군과 중앙정보부 등의 심문을 받고 기소됐습니다.
당시 귀환한 어부 150명 중 147명이 구속, 3명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수사와 재판, 수감생활까지 짧게는 9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 동안 고초를 겪었습니다. 어부는 물론 가족들까지 '간첩'으로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고,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재심이 열리면 검찰이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할 걸로 보이면서 납북 어부들과 가족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