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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간호법 거부권’ 규탄…“단체행동 방식 논의”
2023-05-16 13:41 사회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16일)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늘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의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협회는 지난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인원 가운데 98.6%인 10만3743명이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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