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이 과속 운전한 차량을 자신이 몰았다고 거짓 자백한 대기업 부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초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같은 회사 김모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밤 11시 30분쯤 개인 소유 페라리로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km로 달리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80km 이상 빠르게 달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구간의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80km. 경찰은 시속 167km로 주행한 구 회장에게 과태료 부과가 아닌 경찰 조사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뒤인 12월 23일 구 회장이 아닌 김 부장이 용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과속 차량을 몬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경위를 따져묻자 김 부장은 일단 돌아갔습니다.
나흘 뒤인 27일 김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페라리는 회사 대표의 개인 소유 차이고, 그 차를 몬 건 내가 아닌 구 회장”이라며 “회사는 경위만 알아보라고 했으나 내가 임의로 운전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 회장은 두 달여가 지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LS일렉트릭 측은 “해당 직원이 과태료 부과 수준의 사안으로 생각해 진술했다가 빠르게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회사 차원의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