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한 직무감찰 관련 권한쟁의심판 대응을 위해 10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법무법인 동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정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면서도, 자신들은 헌법상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이 부분을 명확히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소송의 중요도를 고려해 그간 대형 로펌들을 접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 결과가 향후 선관위를 둘러싼 직무감찰 논란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측은 대리인 선임 비용은 선관위가 보유한 자체 소송 관련 예산으로 지불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 역시 이번 권한쟁의심판에 이례적으로 외부 로펌인 법무법인 클라스를 선임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웬만한 소송은 법무담당 부서에서 수행하며, 이렇게 외부 로펌을 선임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