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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
2023-08-21 11:27 정치

 지난달 22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모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상급 부대장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번복한 것입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식별된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 받아 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사본부는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된 2명에 대해 "당시 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인원들에게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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