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고 채 상병 사건 관련 질의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수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법사위 종료 후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기록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며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수사 기록은 경찰에 이첩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안 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수사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며, 김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이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문건을 손에 들고 “제가 지금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