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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정시도 ‘학폭’ 철퇴…2026학년도부터 학폭가해 의무 반영
2023-08-30 15:40 사회

 2023학년도 논술고사가 실시된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서도 반영됩니다. '수능 100%' 정시서도 감점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학폭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른 학생에 대해서도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회로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과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가이드라인'을 30일 확정·발표했습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 위주 전형 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해야 하며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수험생이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폭 사안을 반영할지 여부는 대학의 재량입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들은 이번에 공표된 기본사항을 지키면서 대학별 입학전형 방식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내년 4월말까지 발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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