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시술이 잘못됐다며 병원 직원을 발로 차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지난달 25일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보다 100만 원 감액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24일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직원 B씨를 폭행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눈썹문신 시술을 받았는데 양쪽이 다르게 됐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B씨의 다리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약식명령액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벌금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A씨 측은 눈썹문신을 시술한 직원이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허가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고, A씨가 눈썹문신 시술 외 피부과 치료를 받는 등 모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