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 일회용 그릇을 이용한 음식 배달이 금지되고, 서울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오는 2026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10% 줄이고, 재활용률을 69%에서 79%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이 됩니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내년 뚝섬과 반포, 오는 2025년에는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공원을 일회용 배달 용기 반입 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지정하고, 다회용기 수거함을 곳곳에 설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25년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해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장례식장, 행사·축제, 체육시설은 다회용 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 내 푸드트럭도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