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인터넷신문 뉴스타파가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심의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터넷신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주요 800여 개 인터넷신문은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자율적으로 정한 윤리강령 및 심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참여는 해당 업체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것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문체부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높이기 위해,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한 매체의 기사와 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실시하고 그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로 구분해 결정·통보하고 있으며 서약사로서의 제반의무 불이행시 자격정지, 제명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또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 존중 차원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해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의에 참여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만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인만큼,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매체가 자율 심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 게 문체부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