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운영계획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수급 개시연령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고, 개혁의 방향성만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과 관련해 종합운영계획은 "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인상 수준은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상 속도는 연령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40~50대는 목표 보험료율까지 빠르게 인상을 추진하고, 20~30대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인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소득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논의와 연계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5세보다 더 늦추는 방안은 고령자의 고용 상황을 지켜보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합니다.
국민연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 근거를 법에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크레딧 제도도 개선합니다. 출산크레딧은 현재 둘째 아이를 낳으면 적용되지만, 향후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합니다.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가 끝나면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금수익률은 지금보다 1%p 이상 더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약 60%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