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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취약계층 집중 지원…어린이집 포함
2023-11-02 11:35 경제

 사진출처=뉴시스

정부가 올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지난 겨울철 특별대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평균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0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 등에 맞춰 한시적으로 확대한 수준을 올해에도 유지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최대 59만 2000원까지 확대합니다.

세대당 지원금액도 등유바우처는 31만 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연탄쿠폰은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늘어납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전국 6만 8000개 경로당에 지난해보다 8만 원 오른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천 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또 기존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이 포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가구당 평균 소비량인 400㎡ 기준으로 가스요금이 지난해 34만 6200원에서 올해 36만 4560원으로 1만 8360원 오르지만 캐시백을 이용하면 요금을 줄일 수 있다며 캐시백 이용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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