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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퉜다” 무단으로 야간 외출한 조두순 기소
2023-12-15 11:31 사회

 사진출처:뉴시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습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는 등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두순을 적발한 경찰이 조두순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 이후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어제(14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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