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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14억 소송도 승소 확정
2023-12-28 11:42 사회

 사진제공:대법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고(故) 홍순의 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쓰비시 사는 총 14억 원을, 히타치조센은 5천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배상까진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판결대로라면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 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응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3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우리 대법원은 2012년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홍 씨 등은 1944년 8~9월 히로시마 군수공장에서 노역하고 원자폭탄 투하로 부상당했습니다. 2013년 7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홍 씨는 201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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