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오늘부터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씩만 허용
2024-01-12 17:38 사회

 사진: 뉴시스

오늘부터 정당 현수막을 각 정당에서 읍면동별로 2개 이상 걸 수 없습니다.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개수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오늘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현수막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나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부착해야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정 법률이 오늘 시행되기 때문에 오늘이후로 설치되는 정당현수막이 적용 대상입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현수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게시 기한 15일이 될 때까지 걸어둘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