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5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마라탕·양꼬치·훠궈 등 배달 음식점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23곳 가운데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음식점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5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순으로 나타났으며, 표시기준 위반과 위생 불량으로 각각 2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가 있는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안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마라탕과 양꼬치 외에도 다양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