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상금 미지급 피해가 잇따른 롱기스트(주)의 상금 신청 화면 (제보자 제공)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140건, 피해구제 신청이 66건 접수됐는데 전년보다 각각 약 6배, 9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주)였는데, 이 업체는 회원의 20% 이상이 홀인원을 달성해 심사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상금 지급을 미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한 50대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롱기스트 멤버십에 가입했고, 한달 뒤 홀인원에 성공해 상금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골프존, 카카오골프 등 대형 플랫폼에 광고를 하기에 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다"며 "고객센터도 연결이 되지 않고, 아무런 안내도 없어 속은 기분"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러한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의 홀인원 보험과 달리 정식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상금 지급 제외 조건, 청구 시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해달라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또, 피해가 많이 발생한 롱기스트(주)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위법사실 통보에 따라 관할 구청이 시정 권고 조치하는 한편 관리 감독을 지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