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프로폴리스 제품 중 상당수가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함유된 자연 물질 중 하나로 항산화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입니다. 국내 플라보노이드의 1일 권장 섭취량은 20~40mg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8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mg 미만이었고 11개 제품은 40mg을 초과했습니다.
1일 섭취량이 40mg을 초과하는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외 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제품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아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사 대상 중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표시한 4개 제품은 모두 실제 함량이 표시보다 25%에서 최대 99% 부족했습니다.
프로폴리스 제조사인 세드러스의 '발레오 프로폴리스' 제품은 실제 성분 함량이 포장지에 표기된 함량(35mg)의 1/10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2개 제품이 '감기 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 강화' 등 효능에 대해 표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액상형 프로폴리스의 경우 뿌린 직후 음주 측정을 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액상형 제품에는 보통 주정이 함유되어 있는데, 14개 중 6개 제품에서는 27~50% 수준의 알코올이 검출됐습니다.
만약 액상형 제품을 뿌렸다면 약 20분 후 측정을 받아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