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헬기를 통해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병원 전원과 헬기 이용 과정에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습격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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