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동앵과 뉴스터디]이재명 ‘헬기 이송’ 논란, 특혜 같지만 죄는 없다?
2024-07-27 15:00 정치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주에 잊혔던, 사실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사건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헬기 이송 논란’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면서 조사 종결이라고 결과를 냈는데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지난 1월 2일에 벌어진 일이에요. 사실은 헬기 이송 논란 전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당한 사건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피습범 김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헬기 이송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죠. 이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헬기 이송에 관여한 부산대병원 의사,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공무원은 모두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해당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때 헬기를 타고 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어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느낌의, 궁금증을 많이 낳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이재명 피습➡서울 헬기 이송’ 논란, 왜?

2024년 1월 2일 오전 10시 27분, 이재명 전 대표가 피습을 당합니다. 구급차가 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소방헬기를 탈 수 있는 근처 축구장으로 갑니다. 헬기를 타고 가장 가까운 큰 병원인 부산대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는 11시 14분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고, 이곳에서 수술받는 게 아니라 119응급헬기를 타고 이동합니다. 어디로? 서울로요.

오후 3시, 당시 서울대병원 옥상이 공사 중이라 일단 노들섬으로 갑니다. 거기서 구급차를 타고 서울대병원에 3시 18분에 도착합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왜? 부산대병원도 국가가 지정한 권역외상센터예요. 그러니까 수술할 능력이 충분한 곳이죠. 서울대병원으로 가야만 수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19응급헬기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헬기를 띄울 만큼 필요한 상황이었나, 제1야당 대표니까 서울에서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특혜 준 거 아니냐, 특혜 논란이 불거집니다. 지역 의료계도 반발합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는 거냐”며 항의를 하기도 하고 당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야당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새치기를 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헬기 누가 이걸 요청했냐? 응급헬기는 소방청이 관리하거든요. 당시 소방청장은 “의사가 판단해서 요청이 오면 소방헬기는 무조건 간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사가 요청을 한 거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이어졌죠.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피습 14일 후인 1월 16일, 권익위가 부정청탁과 이권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 조사 결과가 6개월이 지나서 이번에 나온 겁니다.



▶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권익위 결론은?

권익위 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 노들섬으로 보낸 이 헬기를 누가 요청했느냐? 부산대병원의 한 의사를 꼽아요. 권익위는 해당 의사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합니다. 왜? 헬기를 요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익위는 규정상 정확히 누가 요청했어야 하는 건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치의가 요청하게 돼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주치의 아닌 다른 의사가 헬기 이송을 요청해 행동강령 위반이라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헬기 요청을 받은 건 소방청 산하 부산소방재난본부입니다. 본부 소속 한 소방공무원이 “헬기 띄우자” 결정을 했겠죠. 권익위는 해당 소방공무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소방 응급헬기 띄울 때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없는 의사가 헬기를 요청했는데, 해당 의사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헬기를 띄웠다는 거예요. 권한 없는 사람이 요청을 하면 거절했어야 하는데 요청을 받아 헬기를 띄운 게 강령 위반이라는 결과를 내린 겁니다.

헬기를 서울대병원을 향합니다. 서울대병원에 미리 연락을 해 병원에서 오라고 했겠죠. 오라고 한 서울대병원 의사도 강령위반이랍니다. 병원을 옮기는 걸 ‘전원’이라고 하는데, 서울대병원이 우리나라 빅5 병원이다 보니, 전원 요청을 받을 경우 꼭 서울대병원을 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위급한 환자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재명 전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받아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줬기 때문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거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나와있습니다.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권익위는 의사들과 소방공무원이 ‘이권개입 혹은 알선·청탁 금지’를 위반했다 본 겁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나를 대상으로 규정을 어긴 건 아닐 테니, 청탁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결정적인 논란은,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재명 전 대표일텐데, 정작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대체 이 결과는 뭐지?’ 의문이 남게 된 거죠.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맞다"… 의사‧소방만 징계?

권익위 조사 결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 대표 비서실장 모두 ‘혐의 없음’입니다. 천 전 실장은 처음 헬기를 띄워달라 요청한 사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럼 혐의가 없으니 천 전 실장이 청탁을 안 한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결과는 ‘모른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와 천 전 실장에 ‘혐의 없음’이란 결과가 나온 건 혐의를 적용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권익위 설명입니다. 의사 2명과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된 거잖아요. 이때 공직자에는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대법원・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의 직원이 포함됩니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고, 의사는 임직원이라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소방청은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도 위 카테고리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국회도 공공기관이라 돼있는데, 왜 이 전 대표와 천 전 실장은 해당이 안 될까요?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국회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선출직은 안 되고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이 따로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및 국회 사무처 채용 비리 논란이 커지면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 지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국회의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1991년 제정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해당의 강령과 규범은 이를 어겼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징계 등 조항이 없습니다. 권익위는 “이재명 전 대표와 천준호 전 실장을 조사하는 건 자칫 직권남용으로 오히려 권익위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조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이 전 대표와 천 전 실장이 아무 혐의가 없어서 ‘혐의 없음’이 아니라, 조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한편,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때 가장 근거로 많이 제시하는 법인데,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안으로 국회의원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 법을 근거로 하더라도 이 전 대표는 ‘혐의 없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약하자면 청탁을 한 게 아니라 혜택만 받은 자는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권익위는 공무원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을 예로 듭니다. 해당 공무원이 친구인 국립대병원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아버지 입원하는데 잘 좀 봐달라” 청탁을 합니다. 순서상 열흘 정도 기다려야 맞는데 청탁을 해 의사 권한으로 바로 치료를 해줍니다. 특혜를 준 거죠. 이 경우, 청탁한 공무원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을 받은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은 의사는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청탁한 사람이 아니고, 청탁 요구를 들어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받기만 했으니까요.

이 논리에 따르면 이재명 전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해달라고 누군가 청탁을 했고, 해당 청탁에 따라 움직인 공직자들은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은 이 전 대표는 위 예시의 치료받은 공무원의 아버지처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탁을 직접한 게 아니라 청탁에 따른 수혜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청탁을 했느냐, 여러 의혹이 있지만 권익위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특혜가 있긴 있었는데 특혜를 준 사람들은 처벌하고, 특혜를 받은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향해 기자들은 “대체 누가 청탁을 한 겁니까?”라고 계속 묻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조사 권한 밖이라 확인된 바가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전원을 도운 공직자들만 피해보는 꼴이 된 겁니다.



▶‘이재명 헬기 이송’ 논란, 권익위 결론에 비판만↑

이번 발표 이후, 대한응급의학회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학회는 “국회의원에는 아무 조치가 없고, 아무 죄 없는 의사와 소방공무원만 징계하는 건 불공정”이라면서 권익위 조사 결과를 질타했습니다. 민주당도 강하게 반발합니다. 천준호 전 비서실장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쓴 의료진과 소방대원을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한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정치테러를 용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응급치료를 두고 특혜를 운운하는 건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위 비판이 타당한 것이, 지금 조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소방공무원이 이권개입이나 청탁 받은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어떤 이권이 개입됐는지, 누구의 청탁을 받았는지는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습니다. 특혜를 주고받았다는 분위기만 냈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종결을 시켜 논란이죠.

‘규정이 없으니 혐의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권익위. 국민 입장에서는 권익위가 조사 결과라고 내놨지만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할 권익위가 결과적으로 힘센 사람들의 권익만 보호하고 힘 약한 사람들은 처벌받는 조치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보수냐 진보냐, 전 정권이냐 현 정권이냐 등의 문제도 아닙니다. 의혹에 의혹만 더하는 권익위, 여야 할 것없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내일 뵙겠습니다.

구성: 동정민 전민영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허수연‧박현아PD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