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전문의인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부장 조아람)은 어제(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덤프트럭 기사인 유 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주 교수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 교수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유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만약 봤다고 해도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해서 진입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우측을 주시했다면 주 교수가 탄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 씨의 트럭이 차체가 높고 회전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워 주의 깊게 전방과 좌우를 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