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고기를 감별할 수 있는 검사 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개발한 키트는 닭, 오리, 소 등 다른 고기에는 반응하지 않고 개고기 유전자에만 반응해 개고기를 감별할 수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2027년 2월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할 수 없고 개를 원료로 조리한 음식을 팔 수 없습니다. 개고기 취급업소는 전·폐업 이행서를 제출해야하고 전·폐업일 이후부터는 개고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시는 이 같은 법망을 피해 다른 고기로 적어 판매하는 없도록 키트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